(동네방네)시흥시의회, 당선인들에게 이번엔 '과잉의전'으로 논란

시의회에서 당선자들에게 움직이는 '동영상 명함' 제작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배종석 | 기사입력 2026/06/28 [18:38]

(동네방네)시흥시의회, 당선인들에게 이번엔 '과잉의전'으로 논란

시의회에서 당선자들에게 움직이는 '동영상 명함' 제작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배종석 | 입력 : 2026/06/28 [18:38]

ChatGPT 이미지 생성

 

●ㆍㆍㆍ시흥시의회가 제10대 시의회 당선자들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도 전에 또다시 지나친 '의전 행위'로 논란을 자초.

 

28일 시흥시의회는 최근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등 제10대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착수.

 

하지만 문제는 이들 당선인들의 정식 시의원 업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준비 후 당선인들에 대한 업무 지원에 나서도 되는 상황에서 시의회 인원과 물품을 동원해 당선인들에게 지나친 '의전 행위'에 나서고 있어 눈총.

 

실제 시의회는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동영상 명함'을 제작해 각 당선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의회 인원과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측.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자산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적 자원이므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이에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직무를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시의원들은 "시의회 직원들이 당선인들에 대해 너무 지나친 '의전 행위'에 나서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당선증 사진촬영은 물론 이번 움직이는 '동영상 명함'도 굳이 지금 제작해 당선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한마디.

 

시의회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사용할 영상이다. 만들어 준 것은 아니다"라며 "초안을 보여드린 것이며, 직접 제공해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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