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마약 의심신고를 했다고 보복 협박
하기수 | 입력 : 2026/07/05 [16:03]
외국인이 마약 의심 신고를 했다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등 외국인 지인 2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함께 주유소를 찾았던 2명에 대해서는 "단지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보복 협박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 일행은 지난해 7월 4일 안산시 단원구 한 주유소 방문 당시 일행 중 한 명이 심하게 헛구역질을 하고, 나머지 일행이 흰색 가루가 든 지퍼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주유소 직원이 경찰에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일행을 임의동행한 후 소변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모발 등을 제출한 뒤 귀가 조치됐다.
이후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주유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을 윽박지르는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리소장은 신고 직원에게 대피토록 조치해 폭행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동차 부품을 오른 손에 너클처럼 끼우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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