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벌금형 선고 후 석방
이은총 | 입력 : 2026/07/09 [17:23]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벌금형과 함께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섭)은 지인들에게 마약을 직접 투약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 원을 명령한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마약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황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자 태국으로 출국한 후 캄보디아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캄보디아 프놈펜국제공항에서 국적기 탑승 직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이은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