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이의 외모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두 아이 버린 남성
이영관 | 입력 : 2026/07/12 [15:35]
태어난 아기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 다르다고 유기한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는 태어난 아기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 다르다고 아기를 두 차례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 4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된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한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포천시에서 B씨와 함께 살던 중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 등이 자신과 다르다고 보고 출산 한 달 만에 경기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기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2008년 또 다시 만나 혼인신고를 한 뒤 생활했는데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외국인처럼 보이는 외모와 피부색을 보이자 A씨는 B씨의 추궁이 두려워 친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나갔다.
이에 B씨는 아이가 친자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같은 달 과거 아기를 유기했던 보육원 앞에 다시 아이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2명의 아이는 현재까지 무사히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2009년 범행과 관련해 A씨는 자신이 가출하면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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