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LH '맞대결'…3,731억 판교개발부담금 누구 손에?
여한용·최동찬 | 입력 : 2026/07/19 [18:39]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넘게 이어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시는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을 고려해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시가 지난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4,657억여 원을 부과하자, LH가 이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세 번의 심급에서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으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이 재확인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한용ㆍ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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