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규제특례 승인받아
이영관 | 입력 : 2026/07/22 [10:36]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전국 최초로 실증 단계에 돌입한다.
22일 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와 함께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상상계거래 모델은 ESS에 저장된 전력을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과 매칭해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와 가상요금상계가 금지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양시와 경기도,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규제의 장벽을 허물게 됐다.
이번 실증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5.8MWh급)로 추진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고양시 내 주요 전력 과부하 우려 지역인 내유D/L(일산동구, 4.8MWh)과 화삼D/L(덕양구, 1.0MWh) 구역에서 진행된다.
이에 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으로 고양 전력망의 과부하가 대폭 완화되고, 매칭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고양시와 경기도의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 한국전력공사, 민간기업의 기술 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공사 감독 및 설비운영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 분야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민·관·공 상생 모범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사업은 전력망 안정화와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시가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명품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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