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폭우가 내리자 선저폐수 1,000ℓ 불법 배출
최남석 | 입력 : 2026/07/23 [16:50]
평택항에서 푹우가 내리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예인선을 적발했다.
23일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항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타 선저폐수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인천 선적 50톤급 예인선 A호를 적발하고 기관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9일 평택항 내항관리부두 인근 해상에서 기름 성분이 섞인 선저폐수 1,000ℓ가량을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긴급 방제작업과 함께 오염원 추적에 나섰지만 폭우 때문에 행위 선박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경은 CCTV 영상 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성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해 A호를 특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등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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