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를 활용한 체납,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이병주 | 기사입력 2026/07/27 [15:25]

'신탁제도'를 활용한 체납,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이병주 | 입력 : 2026/07/27 [15:25]

 

 

수원시가 신탁제도를 활용한 체납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대형 건축물 다수가 대출 등을 위해 신탁회사에 넘겨지는(신탁제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위탁자(원소유자)의 자금난으로 신탁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가 장기 공실화되고, 이는 도심이 슬럼화되는 원인이 된다.

 

신탁부동산은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인다. 체납으로 공매를 진행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신탁 제도를 악용한 체납과 재산 은닉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압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일정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처분·개발하는 제도이다.

 

신탁부동산은 공매 등 제3자 매각 위험이 커 최대한 빠르게 압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해 일반 체납자와 달리 독촉장 발송 절차(약 1개월)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에 따른 납기 경과 즉시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자(위탁자)의 부동산 처분을 원천 차단한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에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82건,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423건 등 실적을 거뒀다. 부동산 공매 충당액은 1억 6,700만 원(165건)이다.

 

아울러 시는 장기 방치된 다가구·다세대 신탁부동산을 신속하게 압류해 2차 시민 피해(전세사기 등)를 예방하고, 도심 공실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에서 다가구·대형 건축물의 신탁제도를 악용해 대규모로 재산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신탁회사의 관행적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송혜교, 44세 맞아?…단발머리 스타일에 남심들 '심쿵'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