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 업소 등 4개소 적발 '행정처분'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7/30 [12:23]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 업소 등 4개소 적발 '행정처분'

김낙현 | 입력 : 2026/07/30 [12:23]

 

인천시가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시와 군·구가 합동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디저트 소비 증가와 온라인 주문·택배 판매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 추진됐으며,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군·구가 교차점검 방식으로 총 106개 업소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번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 업소 1개소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3개소 총 4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구매하는 빵·과자류를 비롯한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에 대해 계절별·품목별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군·구와 합동 교차점검을 확대해 위생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지영 위생정책과장은 "사후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와 온라인 유통 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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