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투자 빙자로 68명에게 22억 가로챈 30대 총책 '징역형'
김낙현 | 입력 : 2026/08/01 [10:33]
코인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는 조직을 구성해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범죄단체조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범행 피해자 수가 68명이고, 피해액도 2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등 규모도 크다"면서 "또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씨가 수사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주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인천·경기에 9개 사무실을 마련한 뒤 지난 2024년 11월 연수구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포유심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업체 부도에 따라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코인을 지급하고 있으며, 투자하면 수익도 발생할 것"이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4,34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23일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 5,03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68명에게 2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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