퍙택시 VS 한전, '지중화 부가세' 놓고 소송…승자는 '평택시'

대법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

최남석 | 기사입력 2026/08/02 [19:30]

퍙택시 VS 한전, '지중화 부가세' 놓고 소송…승자는 '평택시'

대법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

최남석 | 입력 : 2026/08/02 [19:30]

 

평택시가 전선 지중화 사업비 부가가치세를 놓고 한국전력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5일 한전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2015년 8월 한전과 서정동 일대 지상 전선ㆍ전봇대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진행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선 지중화 공사는 한전이 담당하지만, 통상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한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한전은 2017년 3월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의 50%와 도로 복구 공사비 100%를 부담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전은 공사가 끝난 2020년 2월 평택시에 받지 못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9,879만 원을 청구했다.

 

이를 놓고 평택시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분담금 재정산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한전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전이 부담하는 전선 이설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 평택시에 한전이 청구한 금액 중 부가세를 뺀 8,981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전선 지중화 공사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한전이 하도급업체 등에 지출한 부가세 상당액은 실제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평택시가 한전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383만 원 늘어난 9,36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원인자 부담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했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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