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관계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돼 파문
고발인은 주민대표회의 A씨가 주민준비위원회 명의를 도용, 직인을 새롭게 제작해 행사 주장
배종석 | 입력 : 2026/08/06 [20:09]
광명7구역 공공개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본보에서 고발장을 입수한 결과 주민대표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A씨가 주민준비위원회 총무에 불과함에도 주민준비위원회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민준비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제작해 이를 사용한 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 문서를 작성·행사했으며, 이를 기초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각종 계약 체결 및 자금을 집행함에 따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출범 당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 총무였다"며 "당시 주민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이 사임해 부위원장이 적법하게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며, 주민준비위원회의 공식 직인은 '광명7구역 주민준비위원장' 직인으로 별도의 관리자가 보관·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주민준비위원회는 해산되거나 종료된 조직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주민준비위원회의 대표권은 직무대행에게 있었다"며 "따라서 A씨는 주민준비위원회를 대표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는 총무에 불과해 주민준비위원회를 대표하거나 새로운 직인을 제작할 권한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주민준비위원회의 의결이나 직무대행의 승인 없이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준비위원회'라는 새로운 명칭의 직인을 임의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직인은 기존 주민준비위원회의 공식 직인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작된 사실도 없다"면서 "기존 공식 직인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적법한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A씨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직인을 제작해 행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위와 같이 임의 제작한 직인을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관련된 각종 문서에 날인해 행사했고, 이를 근거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를 진행했다"며 "즉,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의 최초 단계부터 권한 없는 직인이 사용됐다면 이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주민대표회의 명의의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등 일련의 절차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명의로 2025년 1월 16일 홍보요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홍보요원들에게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만약 권한 없는 절차를 기초로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비가 집행됐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사업비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A씨가 주민준비위원회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민준비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제작해 행사함으로써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을 발생시킨 사건"이라며 "이후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고, 주민대표회의 명의로 각종 계약 체결과 거액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보는 주민대표회의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추후 A씨가 해당 고발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경우 추후 게재할 방침이다./배종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