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간경인신문사(이하 ‘회사’라고 칭함)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공익 신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권력, 자본, 광고주 등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 받지 않는다.
제3조 (편집권 독립)
일간경인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1)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에 참여 할 수 없으며 또한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3)회사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4)발행인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 등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 (반론 및 저항권)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5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1)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기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6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언론인 윤리)
1)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2)기자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돌려 보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3만원 이하)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미끼로 광고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한다.
4)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정부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 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단, 공익 차원에서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다.
5)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및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 유관성 등을 종합 고려, 편집국장의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6)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2 장 편집권
제 8조 (편집국장)
1)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한다.
2)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0년이상, 편집국 부국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제9조 (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10조 (칼럼필진)
칼럼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 3 장 편집위원회
제11조 (목적)
회사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국장을 포함하는 회사측 대표 2명과 사원측 대표 2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운영)
1)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2)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으며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원측의 합의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3)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4)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5)위원회는 사측 또는 사원측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결정)
편집국장은 주요의사결정에 편집국원의 의견 갈등이 발생될 경우 위원회를 편집국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제 4 장 독자 권리 보장
제15조 (독자위원회 설치 및 목적)
회사와 사원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 구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구로서 5~10인 이내의 독자로 구성되는 독자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둔다. 독자위원회는 신문지면 전반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통해 지면의 향상을 꾀한다.
제16조 (구성)
1)독자위원회는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문화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독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 (역할)
독자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여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사회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과 신문제작에도 적극 참여한다.
제18조 (운영)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제 5장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제19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목적)
회사는 자문위원회를 회사내에 둔다. 자문위원회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는가 하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덕망이 있고, 지역내 활동이 활발한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1)자문위원회는 20명내로 구성하되, 회사 및 직원들의 협의를 통해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2)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논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사원측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서명일 : 2019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