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가축재해보험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금운 | 입력 : 2021/07/22 [13:27]
인천 강화군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 보험료의 최대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폭염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며, 대상 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최근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축산농가는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해 가축 및 축사관리 요령을 숙지해 농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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