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광명크로앙스 4층 콜라텍 불법 행위 인정 '파문'
법원이 강 모, 김 모, 그리고 (주)크로앙스에 대해 원고들의 동의 없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내려
배종석 | 입력 : 2023/02/12 [21:37]
광명크로앙스 4층에서 불법 영업으로 큰 논란 일으키고 있는 '콜라텍'과 관련,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동의 없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형우)은 4층 구분소유자들이 4층을 불법 점유해 불법 '콜라텍' 영업을 하고 있는 강 모씨 및 김 모씨, 그리고 주식회사 크로앙스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로앙스는 원고(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피고 강 모씨, 김 모씨에게 임대함으로써 불법 점유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공동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9년 8월 28일부터 해당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월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별 '부당이득금' 해당 금액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이 피고 강 모, 김 모씨, 그리고 불법 점유에 기여한 (주)크로앙스 등에 대해 사실상 불법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지역 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소유자들은 "그동안 피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여 소송에 참여했던 구분소유자들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간에 고통과 어려움이 다소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며 "특히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좌시했던 기관들과 인물들에 대해 소송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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