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 크로앙스, 콜라텍 불법점유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

구분소유주들 기나긴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

배종석 | 기사입력 2023/09/25 [20:33]

(단독)광명 크로앙스, 콜라텍 불법점유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

구분소유주들 기나긴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

배종석 | 입력 : 2023/09/25 [20:33]

 

광명 크로앙스 4층 일부 구분소유주들이 불법점유를 통해 영업을 해오던 콜라텍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서창석)은 4층 구분소유주들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피고들이 불법 점유한 점포에 대해 원고(구분소유주)들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 판사는 "피고들은 점포를 포함한 건물 4층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점포의 소유주들에게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2019년 8월 28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각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2021년 3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각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서 판사는 "피고들은 건물 4층 구뷴 소유주들 대부분의 동의를 얻은 크로앙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크로앙스에게 점포의 임대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일부 구분소유주들이 크로앙스 4층을 불법점유해 콜라텍 영업을 불법적으로 해오던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소유주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먼저 감사드린다"면서 "불법점유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들을 방치한 시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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