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2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 넘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

김낙현·강금운 | 기사입력 2024/03/25 [17:02]

인천경찰 2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 넘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

김낙현·강금운 | 입력 : 2024/03/25 [17:02]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넘긴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됐다.

 

25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평경찰서 소속 A경위와 서부경찰서 B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각자의 지인 2명에게 모두 9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광명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넘긴 사실을 파악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지난달 초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 2명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인천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김낙현ㆍ강금운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한소희, 문신 제거하고 나니 압도적인 미모 과시로 男心 '심쿵'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