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술이 웬수'…50대 아들이 80대 친부를 효자손으로 폭행
김낙현 | 입력 : 2024/07/28 [16:20]
●···법원이 술에 취해 80대 친부를 때린 50대 아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28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동호)는 술에 취해 친부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친부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
또한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피고인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폭행. 이어 거실에 있던 효자손으로 아버지의 양 손등과 왼쪽 다리까지 때린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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