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평공사 사장, '경기도의원 아들 부정채용'으로 항소심도 집유
최동찬 | 입력 : 2024/09/04 [18:01]
항소심 법원이 경기도의원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평공사 A 전 사장(5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평공사 B 팀장(53)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사장이 추가 인·적성 검사 기회를 부여해 양평공사 신규직원 채용 대상 선정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소위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격 공고가 촉박하게 이뤄진 점 등을 들어 A 전 사장과 B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A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8월 21일 양평공사 공개채용에 응시한 경기도의원 아들 C씨가 공고 확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인·적성 검사를 치르지 못하자 부정하게 인·적성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오후 6시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귀책사유이다. 너네들이 잘못했으니 C씨를 구제해라"라고 하는 등 무려 1시간 30분 동안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전 사장의 혜택으로 추가 인·적성 시험을 치르게 된 C씨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했으며, B 팀장은 다른 직원들이 이런 내용을 공익 신고하자 A 전 사장에게 알려준 혐의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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