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파문 확산'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4/11/28 [17:28]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문화 교육사업은 오히려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문화센터에 대한 경기도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 및 보조금 일부를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다른 주거래 통장으로 입금 뒤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성문화센터 강사 선발 시 아동ㆍ청소년 교육 경험과 전문성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강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도는 수탁기관 선정 및 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지도ㆍ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다"며 "위탁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강사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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