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귤현동과 검암동 등 여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김낙현 | 입력 : 2024/11/28 [18:20]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불법 건축 8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실제 귤현동 A씨와 상야동 B씨는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검암동 C씨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고, 백석동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에 시 특사경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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