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부천 댄스학원 회계직원 1억 빼돌려 '집행유예'
강금운 | 입력 : 2025/01/06 [16:39]
●···부천 댄스학원 40대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
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태업)는 학원에서 회계직원으로 근무한 5년 동안 모두 1억 원 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 판사는 "피해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피해자 측에 피해 금원에 위자료 등을 더해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부천시 한 댄스학원에서 400여 차례에 걸쳐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댄스학원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자신 명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 A씨는 빼돌린 돈을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으로,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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