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엔날레의 총감독 출신 미술평론가, 해외 전시 미끼로 사기
강금운 | 입력 : 2026/05/29 [18:38]
국제비엔날레 총감독 출신의 50대 미술평론가가 해외 전시를 미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는 선고 공판에서 해외 전시 출품을 미끼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요구해 1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미술평론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900만 원을 반환하고 변론 종결 후 4,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정도로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동료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 등을 미끼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1억 2,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시에 작품을 출품할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전시에 B씨의 작품을 전시해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미술품 재판매 이력과 전시 계약서 등의 문서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각예술 행사로 열린 강원국제비엔날레의 예술 총감독을 맡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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