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공기청정기 밀수해 일명 '박스갈이' 일당 검거
강금운 | 입력 : 2026/07/03 [19:27]
수십 억대 중국산 공기청청기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3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정품으로 시가 70억 원 상당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혐의(관세법·상표법 위반)로 총책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또한 세관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공급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국내 온라인 유통에 관여한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천점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A시 등은 수입 과정에서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박스에 물품을 담아 국내로 들여온 후 국내 창고에서 정품 상표가 붙은 박스로 다시 포장하는 일명 '박스갈이' 방식으로 가짜 필터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 등은 제품을 지나치게 싸게 팔 경우 소비자들이 가짜 상품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품 가격의 80~90% 수준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심리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관이 압수한 가짜 필터 10종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검사 의뢰한 결과, 3개 모델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행정처분(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과 함께 유통차단 조치에 나섰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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